반응형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1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과 벌금, 벌점 알아보기 지난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회전에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 우회전 시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히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리해 놓을 테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정된 우회전 방법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전방 차량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림으로 쉽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벌금, 벌점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범칙금이 승합차.. 2023.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