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링을 위해, 또는 새치 커버를 위해 염색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약제나 샴푸를 구입해 집에서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최근 식약처에서 염색약, 염색샴푸 성분 중에 5가지 성분이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고 평가해 사용금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해당 5가지 성분들의 위해 가능성은 낮지만 사용금지를 통해 노출을 최소화해 미리 조심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유전독성이란
유전독성은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이야기합니다.
유전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고 하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유전자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노출로 인한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5가지 성분
이번에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5가지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개 염모 성분입니다.
6개월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만들 수 없고,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은 2년 간만 판매가 가능한데, 이는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하고 줄여나가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염색 성분 평가이유
식약처에서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해당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2~23년 연구용역사업 중 염모제의 염색 성분에 관한 평가가 수행 중이며, 23년에 염모제 76종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식약처에서 진행 중인 위해평가는 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영향과 그 영향의 발생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모제 성분 검토 향후계획
염모제 성분 검토는 현재 유전독성 정보가 있는 것들 그리고 해외에서 금지한 성분부터 차례대로 검토해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검토 완료된 성분들은 2023년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화장품 원료에 대한 지속 평가 하는 등 안전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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