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어린 자녀를 맡겨야 하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아이 돌봄 지원제도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제도, 초등 돌봄 교실, 방과 후 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제도
방과 후에 혼자 있는 아이가 걱정되시나요? 어린이 집에 맡기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제도가 있습니다. 비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씩, 장애아동에는 보육료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지원내용]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 지원금액 | |
비장애 아동 |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 월 10만원 |
장애 아동 |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 -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
장애아 보육료의 50% 지원 (27만 9,500원)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 - 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 정부미지원시설 :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남 한도액의 50% |
※ 6개월 이내 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배치 시 별도교사로 간주
※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 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www.childcare.go.kr)
초등 돌봄 교실
맞벌이 부부라면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 아이가 안전하게,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과 놀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
[지원내용]
오후 시간대 초등 돌봄 서비스 무료 제공
학교 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
구분 | 내용 |
초등 돌봄교실 |
- 오후돌봄교실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 ※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여건을 고려,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 - 저녁돌봄교실 : 오후 돌봄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 |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독서·글쓰기 등 개인 활동 및 급·간식 지원 ※급·간식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대상은 학생 전액 무상) |
※동일 시간대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중복 이용 불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방문 신청 : 자녀 재학 학교 초등 돌봄 교실
[문의할 곳]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자녀 재학 학교(초등 돌봄 교실 업무 담당자)
방과 후학교 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면
아이의 돌봄과 교육을 위해 믿고 맡길 곳을 찾으시나요? 지역아동센터를 찾아보세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센터 이용아동의 50% 이상 우선 돌봄 아동
(저소득,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가정, 기타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아동) 배정
[지원내용]
운영시간 : 월~금요일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운영(필수운영시간 포함)
- 학기 중 : 14:00~20:00(필수 운영시간)
- 방학(단기방학 포함):12:00~17:00(필수 운영시간)
지역아동센터 운영 프로그램
구분 | 내용 |
보호 | 아동보호, 일상생활 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
교육 | 학교생활 준비, 숙제지도, 독서지도 등 |
복지 | 사례관리, 상담, 정서적 지원, 부모교육 등 |
문화 | 문화체험, 견학, 캠프, 놀이활동 지원 등 |
정서 | 연고자 및 아동 상담, 정서 프로그램 |
지역사회연계 | 인적·물적자원 연계, 지역복지 활동 등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역아동센터 등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문의할 곳]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 돌봄 사업부 (☎02-6454-85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
한부모 가정인데 소득이 적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제도를 통해 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월 20만원) 지급 |
추가 아동 양육비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월 5만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 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가족상담전화(☎1644-6621, www.mogef.go.kr)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제도
생계를 위해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나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다문화·저소득층) 제도는 생계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야 하는 가정에 야간과 휴일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0~2세 연장보육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취학 전) 지원 아동
[지원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야간 연장 보육료 |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 평일 19:30~24시 토 15:30~24시 |
일반 아동 :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 : 시간당 5,000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야간에만 이용하는 경우 19:30~익일 07:30 |
0세 : 51만 4,000원 1세 : 45만 2,000원 2세 : 37만 5,000원 3세 이상 : 28만원 |
24시간 보육료 |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아동 등 |
0세 : 77만 1,000원 1세 : 67만 8,000원 2세 : 56만 2,000원 3세 이상 : 42만원 |
휴일 (토요일 제외) 보육료 |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지원 (지정시설은 100% 지원) |
※ 일 보육료 : 정부지원 단가× 휴일보육일 수/26일 ※ 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www.childcare.go.kr)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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