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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hedeos81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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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는 지나갔지만 임신 중이거나 갓난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는 아직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는 거 아시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건강관리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하기

서비스 이용권은 사용기한이 따로 있나요?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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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별 소득기준 완화하여 예외 지원 가능

※ 예외 지원 : 희귀 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 등

지원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모의계산하기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및 문의할 곳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그 밖에 사항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가구원 :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산모, 배우자, 자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오가는 일이 번거롭고 불편하다면, 아이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집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드려요!

이 포스팅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 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알아보기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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