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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주거안정 정부지원 제도 알아보기

by hedeos81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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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3 K-희망사다리 책자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주거안정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며 꼼꼼히 확인하셔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세보다 20~30% 저렴한 뉴:홈(New:Home)

 

뉴:홈(New:Home)은

내 집마련, 주거 상향 등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았으며,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① 나눔·선택형 분양

② 청년특공

③ 획기적 전용모기지

청년층과 서민의 내 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주거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뉴:홈(New:Home) 특징]

 

-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합니다.

 

- 획기적 내 집마련 자금 지원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나눔형) 한도 5억 원(LTV 최대 80%, DSR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선택형) 한도 5억 원(LTV 최대 80%, DSR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보증금은 80% 전세대출(1.7%~2.6%, 임대기간 중) 별도 지원

  •(일반형) 한도 4억 원(LTV 최대 70%, DSR미적용, 연이율 2.15%~3.0%, 30년 만기)

 

- 사전청약 조기 공급

  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곳 1.1만 호 사전청약, 조기 공급합니다.

 

-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청약당첨 기회를 높였습니다.

 

[뉴:홈(New:Home) 유형]

나눔형

처음부터 분양,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일반형

일반적인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 2배 확대 (15% ▶ 30%)

 

[뉴:홈(New:Home) 공급계획]

 

- 대상별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만호)

  청년층에게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많은 34만 호 공급

  청년층 외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도 지난 정부 공급된 총 공공분양 주택 물량을 초과하는 16만 호 공급

- 지역별 연도별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만호)

  서울 6만 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36만 호 대규모 공급

(단위 : 만호) 23~27 23 24 25 26 27
수도권 35.6 5.2 6.0 7.0 7.4 10.0
서울 6.0 0.5 0.5 1.3 1.7 2.0
비수도권 14.4 2.4 3.0 3.0 3.0 3.0
합계 50.0 7.6 9.0 10.0 10.4 13.0

사전청약 전용콜센터 ☎1670-4007

소득계층별로 임대가 가능한 보금자리 찾기

종류 내용 신청자격 최대거주기간
전용면적
조건
통합
공공
임대
주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0년,
전용 85㎡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매입
임대
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6년(청년)
~20년(일반),
85㎡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80% 수준)
영구
임대
주택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
계층
50년
전용 4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국민
임대
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
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0년
전용 6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공공
임대
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5년/10년,
전용 85㎡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장기
전세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
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0년 보증금
(시중시세의 80% 수준)
전세
임대
주택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6년(청년)
~20년(일반),
85㎡ 이하
보증금(전세금의 2%~20%)
+ 임대료(기금의 연1~2%)
행복
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20년
(입주 계층에 따라 기간 다름)
전용 6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

종류 내용 신청자격 임대기간
전용면적
조건
통합
공공
임대
주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0년,
전용 85㎡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행복
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이 6~2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다름)
전용 6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공공
기숙사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세부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함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1회 재계약 가능)
주거형태: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보증금+임대료
전세
임대
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만39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6년(청년)
~20년(일반),
1인 60㎡ 이하,
2인 70㎡ 이하,
3인 85㎡ 이하
지원한도: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세종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매입
임대
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2년이내), 만19세~만39세 청년 6년(청년)
25㎡~50㎡(1인)
시세의 40~50% 수준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신혼부부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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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특징 임대기간
전용면적
조건
신혼
희망
타운
육아를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우선 공급
임대형:
최장 10년간
전용 60㎡ 이하
분양형:
최대 거주기간
없음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 까지 지원
임대형: 최저 연 1.2%로
임차보증금의 80% 까지 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
행복
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6~2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 6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영구
임대
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50년
전용 4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국민
임대
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30년
전용 6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공공
임대
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5년/10년/50년
전용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보증금+임대료
(전세 시세의 90% 수준)
장기
전세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20년
전용 60㎡ 이하
보증금
(시세의 80% 수준)
전세
임대
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20년
전용 85㎡ 이하
지원한도:
신혼1 수도권 : 1억 4,500만원
신혼1 광역시 : 1억원
신혼1 기타지역 : 9,500만원
신혼2 수도권 : 2억 4,000만원
신혼2 광역시 : 1억 6,000만원
신혼2 기타지역 : 1억 3,000만원
공공
분양
주택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85㎡ 이하 분양가상한금액
(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매입
임대
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0년(신혼1),
6년(신혼2)
50㎡~85㎡
시세의 30~80% 수준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주거지원]

종류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긴급
주거
지원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비용 지원 위기사유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제공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취약계층
주거지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 쪽방, 고시원, 여인숙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범죄피해자 매입·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 지원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임대주택]

종류 내용 신청자격 임대기간
전용면적
임대조건
통합
공공
임대
주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비주택 거주자 등 30년,
전용 85㎡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영구
임대
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50년
전용 4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전세
임대
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전세임대,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20년
전용 85㎡ 이하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매입
임대
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 10년/20년/30년
전용 85㎡ 이하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시중시세의 30% 수준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기

주요 내용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가입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기준 1 주택 원칙, 9억 원 이하 주택

※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지급 방식은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생활이 어려운 임차가구와 청년의 전월세 지원

종류 내용 지원내용 신청방법
임차
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단,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청년주거급여는 가구주(부모)
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지역별, 청년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의 실제 임차료 지원
※ 부모와 청년가구 가구원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

주거환경 개선, 낡고 불편한 집을 수리

 

종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수선유지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포함한 이미지 입니다.
지원상한, 보수주기, 보수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 장애인(최대 380만원) 또는 고령자(최대 50만원)인 경우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비 추가 지원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주택 노후도 평가 항목은?

주택 노후도란 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합니다.

이 포스팅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 입니다.
주거안정 정부지원 제도 알아보기

여기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0여개 생활 지원 정책 담은 책자 2023 K-희망사다리 발간

200여 개의 국민생활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에 담은 2023 K-희망사다리가 발간되었습니다. 생활지원정책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산재해 있고 적극 홍보되지 않는 내용들도 많

hedeos8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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