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3 K-희망사다리 책자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주거안정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며 꼼꼼히 확인하셔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세보다 20~30% 저렴한 뉴:홈(New:Home)
뉴:홈(New:Home)은
내 집마련, 주거 상향 등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았으며, 첫 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① 나눔·선택형 분양
② 청년특공
③ 획기적 전용모기지
청년층과 서민의 내 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주거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뉴:홈(New:Home) 특징]
-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합니다.
- 획기적 내 집마련 자금 지원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나눔형) 한도 5억 원(LTV 최대 80%, DSR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선택형) 한도 5억 원(LTV 최대 80%, DSR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보증금은 80% 전세대출(1.7%~2.6%, 임대기간 중) 별도 지원
•(일반형) 한도 4억 원(LTV 최대 70%, DSR미적용, 연이율 2.15%~3.0%, 30년 만기)
- 사전청약 조기 공급
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곳 1.1만 호 사전청약, 조기 공급합니다.
-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청약당첨 기회를 높였습니다.
[뉴:홈(New:Home) 유형]
나눔형
처음부터 분양,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일반형
일반적인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 2배 확대 (15% ▶ 30%)
[뉴:홈(New:Home) 공급계획]
- 대상별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만호)
청년층에게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많은 34만 호 공급
청년층 외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도 지난 정부 공급된 총 공공분양 주택 물량을 초과하는 16만 호 공급
- 지역별 연도별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만호)
서울 6만 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36만 호 대규모 공급
(단위 : 만호) | 23~27 | 23 | 24 | 25 | 26 | 27 |
수도권 | 35.6 | 5.2 | 6.0 | 7.0 | 7.4 | 10.0 |
서울 | 6.0 | 0.5 | 0.5 | 1.3 | 1.7 | 2.0 |
비수도권 | 14.4 | 2.4 | 3.0 | 3.0 | 3.0 | 3.0 |
합계 | 50.0 | 7.6 | 9.0 | 10.0 | 10.4 | 13.0 |
사전청약 전용콜센터 ☎1670-4007
소득계층별로 임대가 가능한 보금자리 찾기
종류 | 내용 | 신청자격 | 최대거주기간 전용면적 |
조건 |
통합 공공 임대 주택 |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30년, 전용 85㎡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
매입 임대 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6년(청년) ~20년(일반), 85㎡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80% 수준) |
영구 임대 주택 |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 계층 |
50년 전용 4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
국민 임대 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 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30년 전용 6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공공 임대 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 대상자 선정 | 5년/10년, 전용 85㎡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
장기 전세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 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20년 | 보증금 (시중시세의 80% 수준) |
전세 임대 주택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6년(청년) ~20년(일반), 85㎡ 이하 |
보증금(전세금의 2%~20%) + 임대료(기금의 연1~2%) |
행복 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6~20년 (입주 계층에 따라 기간 다름) 전용 6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
종류 | 내용 | 신청자격 | 임대기간 전용면적 |
조건 |
통합 공공 임대 주택 |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30년, 전용 85㎡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
행복 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이 | 6~2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다름) 전용 6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공공 기숙사 |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 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 세부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함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1회 재계약 가능) 주거형태: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
보증금+임대료 |
전세 임대 주택 |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만39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 6년(청년) ~20년(일반), 1인 60㎡ 이하, 2인 70㎡ 이하, 3인 85㎡ 이하 |
지원한도: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세종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매입 임대 주택 |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2년이내), 만19세~만39세 청년 | 6년(청년) 25㎡~50㎡(1인) |
시세의 40~50% 수준 |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신혼부부 주거 지원
종류 | 내용 | 특징 | 임대기간 전용면적 |
조건 |
신혼 희망 타운 |
육아를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우선 공급 |
임대형: 최장 10년간 전용 60㎡ 이하 분양형: 최대 거주기간 없음 |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 까지 지원 임대형: 최저 연 1.2%로 임차보증금의 80% 까지 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 |
행복 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6~2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 6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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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임대 주택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50년 전용 4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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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30년 전용 6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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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 주택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5년/10년/50년 전용 85㎡ 이하 (50년 임대는 5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전세 시세의 90%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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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전세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20년 전용 60㎡ 이하 |
보증금 (시세의 80%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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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 주택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20년 전용 85㎡ 이하 |
지원한도: 신혼1 수도권 : 1억 4,500만원 신혼1 광역시 : 1억원 신혼1 기타지역 : 9,500만원 신혼2 수도권 : 2억 4,000만원 신혼2 광역시 : 1억 6,000만원 신혼2 기타지역 : 1억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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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양 주택 |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85㎡ 이하 | 분양가상한금액 (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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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임대 주택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20년(신혼1), 6년(신혼2) 50㎡~85㎡ |
시세의 30~80% 수준 |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주거지원]
종류 | 내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긴급 주거 지원 |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비용 지원 | 위기사유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제공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취약계층 주거지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 | 쪽방, 고시원, 여인숙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범죄피해자 | 매입·전세 임대 등 임대주택 지원 |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
[임대주택]
종류 | 내용 | 신청자격 | 임대기간 전용면적 |
임대조건 |
통합 공공 임대 주택 |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 비주택 거주자 등 | 30년, 전용 85㎡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5~90%) |
영구 임대 주택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50년 전용 40㎡ 이하 |
보증금+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
전세 임대 주택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전세임대,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 20년 전용 85㎡ 이하 |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매입 임대 주택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 | 10년/20년/30년 전용 85㎡ 이하 |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시중시세의 30% 수준 |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내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기
주요 내용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가입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기준 1 주택 원칙, 9억 원 이하 주택
※ 확정기간방식 :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연소자가 만 55~74세
지급 방식은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 + 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22%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5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방식), 50% 초과 70% 이내(대출상환방식), 45% 이내(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생활이 어려운 임차가구와 청년의 전월세 지원
종류 | 내용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임차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단,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청년주거급여는 가구주(부모) 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지역별, 청년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의 실제 임차료 지원 ※ 부모와 청년가구 가구원 비율에 따라 자기부담분 차감 지원 |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
주거환경 개선, 낡고 불편한 집을 수리
종류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수선유지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 장애인(최대 380만원) 또는 고령자(최대 50만원)인 경우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비 추가 지원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 |
자세한 사항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주택 노후도 평가 항목은?
주택 노후도란 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안정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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