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세대라고 불릴 정도로 요즘 청년들의 삶은 굉장히 팍팍하고 힘이 듭니다. 어른세대는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나 때는 더 힘들었어라며 지금보다 더 노력해라, 더 힘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큰 좌절과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부디 힘내라는 말보다는 위로와 포용으로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청년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형성, 주거지원, 금융지원까지 필요한 지원 정보를 찾아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청년 지원제도
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대상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내용 :
- [지역혁신형] 연간 인건비 2,400만 원 2년 지원(기업), 정규직 전환 시 1년간 인센티브 1,000만 원 지원
- [상생기반대응형-창업지원] 연간 1,500만 원 2년간 지원, 3년 차 청년고용 시 1년간 인건비 2,400만 원 지원
- [상생기반대응형-성장지원] 연간 1,500만 원 1년간 지원, 2년 차 청년고용 시 1년간 인건비 2,400만 원 지원
- [지역포용형] 1년간 인건비 풀타임 2,250만 원, 파트타임 1,125만 원 지원
- ※ 상기 지원내용 외 자율지원(교통비, 복지비 등)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름
- 시기 : 고용일부터 유형별 해당 기간 동안 월별(분기별) 지원 ※ 연말 연초 지자체별로 사업 공고문 누리집 게시
- 신청방법 : 지자체별 누리집 공고문의 신청방법 참조
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내용 : 초기 소득 보전 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 3년 지원)
- 시기 : 12월~ 익년 1월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1670-0255)
③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대상 : 청년농(18~39세)
- 내용 : 지자체 등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임대 ※ 청년창업보육센터 (혁신밸리) 수료생 우선 선발
- 시기 : 연 1회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에 신청(김제☎063-540-4550, 상주☎054-537-8835, 고흥☎061-830-5049, 밀양☎055-254-4764)
④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대상 : 스마트팜 취업, 창업을 원하는 청년(18~39세)을 매년 20명 선발
- 내용 :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에서 교육. 기초이론부터 경영실습까지 20개월 프로그램 운영
- 시기 : 연 1회
- 신청방법 : 모집공고 시 신청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044-861-8765)
⑤ 혁신창업 사업화자금 (융자)
- 대상 :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내용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융자규모] 2,500억 원(23년)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 산업은 2억 원 이내)
- [대출기간] 시설의 경우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의 경우 6년 이내(거치기간 : 신용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시기 : 신청 기간 연초부터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상담예약 후, 융자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⑥ 창업성공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 39세 이하로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 대표자 (※제외 대상이 있으니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
- 내용 :
- [규모] 915명, 예산 845.1억 원
- [내용] 창업인프라, 창업교육, 창업코칭, 사업비지원, 기술지원, 연계지원 등
- 시기 : 입교생 모집 기간 23.1.16.~2.6.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신청·접수
- 문의처 : 청년사관학교 누리집, 중소벤처기업부(☎1357),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지원처(☎055-751-9835)
⑦ 창업성공 패키지 AI 기술인력 양성
- 대상 : 이어 드림 스쿨 교육생 39세 이하 청년 200명 모집(대면 100명, 비대면 100명)
- 내용 : 인공지능 교육, 취업, 창업연계지원 등
- 시기 : 모집기간 1.27.~3.2.
- 신청방법 :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02-6735-1343~4)
⑧국민취업 지원제도
- 대상 : 18세~34세
- 내용 :
- [취업지원서비스]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 [생계지원]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 원),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 4,000원)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지원,Ⅰ유형 최대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Ⅱ유형 50만 원
- [취업성공수당] 취업, 창 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하 해당 시)
- 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
⑨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상 : 청년
- 내용 : 지원내용: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 [저학년] 심층상담 기반의 직업탐색 토대 마련 → 관심 직업 포트폴리오 중심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지원
- [고학년]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 청년에 훈련, 일경험 연계 등 맞춤형으로 고용서비스를 지원
- 시기 : 23.3.2. ~ 24.2.28.
- 신청방법 : 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온라인청년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⑩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1인 이상도 가능한 업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 취업애로청년 :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 내용 :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 지원
- 최초 1년은 月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月40만 원 ×12개월) 일시 지급
- 시기 : 23.1.1.~12.31.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⑪해외취업지원
- 대상 : 18세~34세 미만자
- 내용 :
- [K-Move스쿨]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1,350만 원(연수기관 지급)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정착 및 장기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지급
- ※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급
- 시기 : 23.1.1.~12.31.
-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⑫청년일경험지원
- 대상 : 15세~34세 미취업청년
- 내용 : 지원내용: 청년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기업탐방]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 지원
- [프로젝트] 직무기반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 [인턴형] 국내외 우수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지원
- 시기 : 23.2. ~ 24.2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044-202-7438),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02-6050-3570)
⑬청년도전지원
- 대상 :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등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 내용 : 지원내용: 구직단념 청년 대상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층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
- [중장기프로그램] 참여수당 250만 원(월 50만 원 ×5개월), 이수 시 50만 원
- 시기 : 23.2 ~ 23.12
- 신청방법 : 워크넷 신청
⑭내일 배움 카드(일반)
- 대상 : 학생여부무관 / 소득무관 / 취업, 창업무관 / 75세 미만
- 내용 :
- 훈련생에게 1인당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 원 지급(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 시기 : 연중
-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지방관서 고용센터
사회· 복지 청년 지원제도
①국가장학금 지원
- 대상 :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소득·성적 기준 충족한 자
- 내용 : Ⅰ유형(학생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Ⅱ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지원
- 시기 : 1, 2학기 (※ 한국장학재단 개별 안내 참고)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1599-2000)
②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대상 :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선발 요건 충족한 자
- 내용 : 국가 근로장학금(교내·외),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 시기 : 1, 2학기 (※ 한국장학재단 개별 안내 참고)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1599-2000)
③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대상 :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선발 요건 충족한 자
- 내용 : 인문 100년, 예술체육비전, 전문기술인재,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드림) 장학금 지원
- 시기 : 1, 2학기 (※ 한국장학재단 개별 안내 참고)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1599-2000)
④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 대상 :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중 선발 요건 충족한 자
- 내용 : 중소·중견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 및 고졸 후학습자에 대한 등록금 등 지원
- 시기 : 1, 2학기 (※ 한국장학재단 개별 안내 참고)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1599-2000)
⑤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상 : [학부생]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35세 이하, [대학원생]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40세 이하
- 내용 :
- [대출금리] 1.7%(1학기 기준, 변동금리)
- [대출한도] 등록금 실 소요액(한도 내 실소요액), 생활비(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시기 : 1, 2학기 (※ 한국장학재단 개별 안내 참고)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1599-2000)
⑥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대상 :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학습자(대상별 성적 및 이수학점, 신용요건 有)
- 내용 :
- [대출금리] 1.7%(1학기 기준, 고정금리)
- [대출한도] 등록금 실 소요액(한도 내 실소요액), 생활비(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시기 : (1학기) 등록금 1.4.~4.26./생활비 1.4.~5.18. (2학기)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1599-2000)
⑦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대상 및 내용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교육과정(6개월) 3학년을 대상으로 취업연계 장려금 500만 원 지원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지원금(일당 6만 원, 최대 360만 원) 지원
- 시기 : 5월 경 사전 신청
- 신청방법 : 교육부 중등직업 교육정책과 (☎044-203-6409)
자산형성 청년 지원제도
①청년도약계좌
- 대상 : 19~34세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내용 :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 시기 : 6월 출시
-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추후 발표,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02-2100-1686)
②사회복귀준비금 (병 내일준비지원 동일 사업)
- 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후 만기 해지한 병역의무이행자
- 내용 : 적금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지원
- 원리금 : 은행금리 5% + 이자지원금 1%
- 매칭비율 : 22년 33%, 23년 71%
- 시기 : 병역의무이행자의 전역(소집해제)으로 장병내일 준비적금 만기 해지 시
- 신청방법 :
- 사회복무포털,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후
- 은행(14개)에 가입신청(국방부 병무청 ☎02-3146-6123~5)
③청년내일저축계좌
- 대상 :
- 가입연령 : 신청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24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내용 : 본인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 10만 원)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 30만 원)
- 시기 : 2022년 7월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
④청년희망키움통장
- 대상 및 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
- 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 원)
- 시기 : 2022년 4월부터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대상 :
- 기업 :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 청년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근로자
- 규모 : 1만 5,000명, 예산 198억 원
- 내용 :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정부가 동일 비율로 공제금을 3년간 적립, 만기 시 1,800만 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
- 시기 : 2023년 2월 중 시행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지역 본(지) 부를 통해 공제가입,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공제계약청약 신청
- 문의처: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1588-6259)
⑥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 대상 :
-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신규 취업청년
-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
- 내용 :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방식으로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 청년 지급
- [적립구조] 청년 4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400만 원
- 시기 : 2023년 3월~물량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 참여신청(기업, 청년)
- 문의처 : ☎1350 또는 지방관서 고용센터
⑦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대상 : 지원대상 19~34세로 연 3,6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내용 :
- 납입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 적용
- 이자소득 5백만 원(연납입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등
- 시기 : 18년 ~ 23년 한 시 운영
- 신청방법 : 수탁은행 방문접수 (우리, 신한, KB국민, NH농협, 기업, KEB하나, 부산, 대구, 경남)
주거지원 청년 지원제도
①다가구 매입임대 주택공급
- 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내용 :
-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시세 30-50%)의 매입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 [지원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 부모가족, 차 상위계층 가 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시기 : 상시 입주자 모집
- 신청방법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②전세임대
- 대상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
- 내용 :
- [지원내용]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의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
- [지원조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시기 : 상시 입주자 모집
- 신청방법 : 한국토지 주택공사(1600-1004) 및 지방공사
③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 대상 및 내용 :
- 주택시장 수요 변화 및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청년(19세~34세 이하) 등의 안정 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운영
- 생애최초·신혼가 구 디딤돌 주택구입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대출금액 최대 4억 원, 금리 1.85~2.7%
-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 ,000만 원 이하, 85㎡ 이하, 보증금 3억 원, 대출한도 2억 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1.5%~2.1%
-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85㎡ 이하, 보증금 2억 원, 대출한도 1억 원, 대출비율 보증금의 80~100%, 금리 1.2%
- 시기 :
- 생애최초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속 운영
-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 대출 23.12.31. 까지 한시 운영
- 신청방법 :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비대면 신청(☎1566-9009)
- 은행 방문접수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 ※ 4.1.부터 기업은행 제외, 하나, 대구, 부산은행 신청 가능
④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대상 : 19세-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
-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시기 : 22년 ~ 24년 한 시 운영
- 신청방법 : 복지로 해당 누리집 페이지
⑤청년전세 보증금반환 보증료지원
- 대상 :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전월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내용 : 청년임차인이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 시기 : 사업계획 확정 후 2023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
- 신청방법 :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 등 (※사업계획 확정 후 안내 예정)
⑥통합공공임대주택
- 대상 : 18세-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가구 170%)
- 내용 : 임대주택 공급(시세 35~90% 수준)
- 시기 :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방법 : 공공주택 사업처 별청약접수처
⑦행복주택
- 대상 : 19~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 내용 : 임대주택 공급(시세 60~80% 수준)
- 시기 :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방법 : 공공주택 사업처 별청약접수처
⑧나눔형 주택 (이익공유형)
- 대상 :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
- 내용 : 분양주택 공급
- 시기 :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방법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⑨선택형 주택 (6년 분양전환)
- 대상 : 19~39세 이하 미혼, 주택 무소유 이력,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이하
- 내용 :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 시기 : 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방법 :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여기까지 청년을 위한 종합지원세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숨어있는 정부지원금 찾아서 혜택 받기 (0) | 2023.04.18 |
---|---|
정부에서 시행하는 냉·난방비 지원정책 총정리 (0) | 2023.04.17 |
정부에서 시행하는 2023 신규 민생지원 제도 알아보기 (0) | 2023.04.06 |
200여개 생활 지원 정책 담은 책자 2023 K-희망사다리 발간 (0) | 2023.04.05 |
정서문제와 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디딤센터 (0) | 2023.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