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에 대해 정리한 포스팅입니다. 2023 K-희망사다리 책자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부분을 정리한 내용으로 모르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다양한 정부지원금 혜택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알아보세요.
[지원대상은]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논농업(98~00)·밭농업(12~14)·조건불리(03~05)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은]
구분 | 지원금액 | 내용 |
소농직불금 | 농가당 120만원 |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 (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 |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
[지급시기는]
11~12월
[신청방법은]
비대면 신청(2월) :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방문 신청(3~4월) : 읍·면·동사무소
- 주의사항 :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할 곳은]
공익직불제 콜센터 (☎1644-8778)
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 지급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제도를 이용하세요.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이용 영아(지원대상은 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은]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보육료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 :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 :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연령 | 연령기준 (2023년) | 지원금 (월기준/2023년) |
만 0세아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 4,000원 |
만 1세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
만 2세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36만 4,000원 |
만 3세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
만 4세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
만 5세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장애수당 지급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은]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인 연금이 힘이 되어 드려요.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 2,000원
[지원내용은]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2만 3,180원 지급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2만 원 ~ 40만 3,18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할 곳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할 경우 보험료 부담 덜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재개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으세요.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지원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 지원
[지원시기는]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기타(지원제외)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제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문의할 곳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하여야 하지만 납부예외자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거주공간에 구급·구조 장비 설치
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은]
-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지원내용은]
집안에 ICT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
[지원시기는]
선정 이후, 장비 설치 이후 계속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문의할 곳은]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센터 등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국민행복카드 지급
생활이 넉넉지 못한 여성청소년에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24세 여성청소년
[지원내용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월 1만 3,000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지원시기는]
2023년 1월 ~ 12월 22일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 24세까지 바우처 지급(최대 16년)
[문의할 곳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쉼터를 떠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지급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 등에게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자립을 도와요.
[지원 대상은]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내용은]
매월 40만 원 현금 지급, 최장 3년
[지원시기는]
매월 20일
[신청방법은]
청소년(신청) → 쉼터(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 최종 쉼터에서 자립지원수당 신청 지원
[문의할 곳은]
최종 쉼터
※ 지원절차와 수당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례관리기관이 지정 통보되면 청소년 본인에게 수당을 직접 지급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 자립 돕기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워요.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 선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은]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생활지원 |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연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청소년 활동지원 |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지원시기는]
수시
[신청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각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 문의
[문의할 곳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여기까지 숨겨져 있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으면 혜택 받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부지원금을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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