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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증여세 없이 자녀 현금 증여 방법 총정리

by hedeos81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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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3월 현재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현금 증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정리해 딱 4가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가장 최신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사이, 특별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빈번한 현금거래가 있기 마련입니다. 부모 된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을 위해 생활비, 의료비 등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현금거래 시 조심하지 않으면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현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을 그냥 주기(증여 공제 한도 확인)

[한 문장 정리] ① 증여공제, ②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거래

 

증여는 간단히 말해 대가 없이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주는 현금 또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개요 자세히 보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하지만 공동경제생활을 하는 가족 내에서는 수시로 돈이 오가기 마련이라서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면 100원을 주어도 증여가 되겠지요. 그래서 몇 가지 예외를 두었습니다.

 

① 증여공제 (10년 기간 동안)

이 금액 이하로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제 한도 액인데 그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제한도금액을 정리해 놓은 표
공제한도금액

10년간 주는 금액이 위 공제 금액이 넘어가게 될 경우 과세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을 담은 표
증여세 과세 표준

예를 들어 2억을 자녀에게 주었다고 하면, 5천만 원은 공제 금액으로 보고 나머지 차액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 10%를 적용해 1천5백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누진공제액은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5억에 대한 세율이 20%이므로 1억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여기에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제하고 9천만 원이 최종 세금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거래내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외에 비과세 되는 증여 재산들 알아보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간단히 정리해 생활비와 축의, 부의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축의, 부의금은 사용하든 저축하든 상관없지만 생활비는 명확한 활용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생활비는 금액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고 사회통념상 적합한 범위에서 줘야 하는데 대략 100만 원 내외 정도는 국세청에서도 그냥 넘어가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마다 생활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100만 원 내외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대학 등록금으로 한 학기에 500만 원을 주다가 어느 날 생활비를 포함해 갑자기 1억을 준다든지, 1년 치 생활비를 선불로 한꺼번에 1억 주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는 등록금, 생활비도 증여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 보호자인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한 세대를 건너뛰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용돈, 교육비,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으로 소비하면 괜찮지만 일부를 아껴 저축으로 하면 자산 증식의 목적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버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제공해 주는 것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증여 관련 조사를 받게 되면 10년 치 계좌 거래 내역을 다 조사하는데 수많은 거래 내역을 다 기억해 놓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평소 가족 간 계좌 이체 시에는 메모기능을 이용해 이체 목적을 꼭 기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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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을 빌려 주기(차용증 활용)

[한 문장 정리] ①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② 차용증은 공증을 꼭 받고 정기적으로 상환하기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증여이지만, 대가 없이 빌려 주는 것은 차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용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다 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무이자로 차용하기

연간 이자(현 법정이자 4.6%)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하면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약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게 됩니다. 2억 1700만 원 이상을 빌려주게 되면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의 법정이자 4.6%를 줘야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원금만 돌려주는 것은 이익으로 보지 않지만 이자를 주는 것은 수익으로 보게 되어 부모님은 이자 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또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또한 연소득보다 너무 많은 금액은(연소득의 5배 이상) 상환능력이 안된다고 판단해 증여가 될 수 있고 차용기간도 10년 이내로 해야지 너무 길어지면 상환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차용증은 꼭 쓰기

또한 차용증만 써놓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 간 거래이다 보니 더 정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에는 확정일자, 공증 등 증명할 수 있는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 이후 자금 거래가 전혀 없어도 안되기 때문에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거래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법원 금전대차 계약서) 샘플 파일 받기

차용증(법원 금전대차 계약서) 샘플 파일.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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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무이자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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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담보 제공하기(무상담보)

[한 문장 정리] ① 이익이 연 천만 원 이하면 세금 X ② 변동이자가 많으니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이 방법은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닌, 현금을 융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녀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부모의 담보 제공으로 이자를 덜 내게 되어서 이익을 봤다면 여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녀가 신용으로 빌렸을 때보다 부동산 담보를 받은 은행은 반드시 대출이자를 낮게 해 주기 때문에 덜 낸 이자만큼 증여로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기준이자 4.6%) 자녀가 3.6%로 대출을 받으면 1%만큼이 이익을 본 것으로 계산이 되지만, 이익의 총금액이 차용의 경우와 똑같이 연간 1천만 원 이하면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동이자가 많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연간 1천만 원 이하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

소액의 경우에는 부과하게 되는 세금이 미미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보다는 소액이 빈도수가 훨씬 많게 될 텐데 이걸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고, 그걸 받아서 은행 가서 납부하면 세무 공무원이 처리하고, 또 그 기록을 10년간 합해야 하니 보관하고... 이런 비용들을 다 따지면 소액의 경우 굉장한 행정력과 국가자원의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1천만 원으로 기준을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4. 자녀의 창업자금(순수창업)으로 주기

[한 문장 정리] ① 5억까지 세금 X ② 혜택이 큰 만큼 사후 관리도 필요

 

부모는 자녀의 창업자금으로 5억까지 세금 없이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위 3가지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증여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국가가 어떤 특정 행위를 장려할 때 주는 특례)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창업 요건을 맞출 경우에 5억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초과 일정 부분(50억)까지는 10% 증여세를 받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보다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로운데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순수 창업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원래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이미 창업한 회사의 자금 지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창업 업종 제한

단순 도소매업은 해당하지 않으며, 제조업, 통신판매업, IT계열 같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같은 분야의 업종들은 대부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용 자금으로만 가능

부동산이나 토지구매, 건물을 짓는 경우가 아닌 사업용 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 설비를 구입하거나, 사업 관련 프로그램 또는 개발비, 사업장의 임차보증금등은 가능합니다.

 

④ 사후관리도 필요

기준에 충족해서 지원금을 받는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후로도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창업자금지원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여기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 현금 증여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 7월이 되면 증여공제 한도 금액을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으니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관련 소식을 살펴보며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없이 자녀 현금 증여 방법 총정리 썸네일
증여세 없이 자녀 현금 증여 방법 총정리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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