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슬픔으로 인해 일상을 챙기기도 힘든데, 그 이후에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아 더욱 힘들 것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힘든 시기에 짊어지게 될 짐을 조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바로 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조회(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로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 서비스입니다.
※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 조회가 가능해져, 사망자의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 내역]
① 금융거래 : 사망자 명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② 국세 : 국세 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③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④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⑤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⑥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⑦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⑧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⑨ 4대 사회보험 : 4대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⑩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신청자격]
- 방문 신청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누리집
[신청대상]
①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②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신청 시 제출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 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결과 확인은 신청 후 금융협회·국세청·연금공단·지자체 등에서 재산 조회를 한 후, 해당 기관 안내(전송된 문자, 이메일, 등)에 따라 확인 가능
[문의]
정부 24 누리집 (1588-2188)
↓이외에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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