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청년도약계좌는 들어봤는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이 포스팅을 통해 사업개요, 신청방법 등 간략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내가 이 사업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올해부터 2년가 1,200만 원으로 더 크게 지원이 가능해진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청년창업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지식서비스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 2023년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만 15~34세의 청년 중)
① 실업자(6개월 이상)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③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④ 고졸 이하 학력
⑤ 북한이탈자
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⑦ 폐자영업자
⑧ 자립지원 필요자
⑨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며,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해 줍니다.
① 지원 내용
-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②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한도를 2배까지 확대 가능 (단, 최대 60명)
신청방법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후 →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이 되면 → 청년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로 사업참여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공지사항 참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문의 ☎ 1350 (유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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