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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취약계층에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2023년)

by hedeos81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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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 난방비 인상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우시겠지만 특별히 취약계층 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오늘 포스팅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조건

등유나 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이며 지원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확정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 22년 보장시설에서 급여 수급한 세대 /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연료비)을 받은 세대

신청방법

- 신청기간 : 3월 10일 ~ 4월 7일

- 신청장소 :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 대리 신청도 가능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 가능)

사용방법 및 지원금액

- 사용기간 : 카드 및 쿠폰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

- 지원금액 : 가구별 최대 59만 2000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현금 대신 사용

- 차상위계층 :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현금 대신 사용

※ 단,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지난 난방 비용 환급

올해 받은 지원금액을 6월 30일까지 사용한 후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지난겨울 난방비용 환급이 가능합니다.

등유, LPG 공급자의 부담

등유, LPG 공급자가 따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전용카드 :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해 줍니다.

- 종이쿠폰 : 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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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2023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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