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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본인,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최대 1,200만 원의 만기공제금을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청년, 기업, 정부의 기분 좋은 삼박자 협력으로 노동의 보람과 저축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지원대상
15세~34세 이하의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3개월 이하/ 재학 중 이력 불포함)
- 월 임금총액 300만 원 이하 자
※단,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5인 이상 기업 원칙(벤처기업 등 일부 예외),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가능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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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적립으로 총 1200만 원 만기 공제
- 청년적립금 - 청년 계좌 자동이체적립(5, 15, 25일 중 선택), 20개월 X 16만 원 이후 4개월 X 20만 원 = 총 24개월 납입으로 400만 원
- 기업부담금 - 기업 계좌 자동이체적립(매월), 20개월 X16 만 원 이후 4개월 X 20만 원 = 총 24개월 납입으로 400만 원
- 정부지원금 -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기간별 적립) 1개월 차 60만 원, 6개월 차 70만 원, 12개월 차 70만 원, 18개월 차 100만 원, 24개월 차 100만 원으로 총 2년간 400만 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은 승인 후 가입 기한 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www.sbcplan.or.kr)에서 청약 가입 완료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1350 3번 고용·노동 분야 상담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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