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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됩니다.

by hedeos81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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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최근 4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이며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외 상황도 안정되어 주요 국가가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3년 4개월 동안 유지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지난 5일에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번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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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합니다

확진자 격리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합니다.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기업·학교 등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합니다.

분야 현행 당초 (심각 → 경계) 변경 (심각 → 경계) 시행일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격리 기간 단축
   (7일 → 5일)
▶5일 권고 전환 6월 1일
(경계 하향시)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유지 ▶권고 전환
▶일부 유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감염취약
시설 보호
▶입소자(입소시)
   종사자(주1회)
   선제검사(PCR)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금지
   (방역수칙 준수)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검역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당초 계획 유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때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하는 조건)

주 1회 의무 실시했던 종사자 선제검사도 증상 발생 등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

의료지원 및 국민 지원체계

선별진료소, 원스톱 진료기관 1만 697곳, 재택치료자 의료상담·행정안내 센터는 변함없이 운영합니다.

- 임시선별검사소 9곳은 운영 중단.

치료제·예방접종·치료비, 확진자 생활비·유급휴가비 등 국민 지원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진단·검사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PCR
▶의료기관 PCR/RAT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PCR/RAT
외래/재택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유지
병상 지정병상(상시+항시), 일반병상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 중심 운영
의료기관
감염관리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격리(음압, 일반), 마스크 의무착용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마스크(병원급, 감염취약) 의무, 격리(지침)



치료제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유지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유지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유지
방역물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유지
감시·통계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 주단위 발표로 전환
재난대응체계 중대본(범정부) 운영체제 중수본(복지부) 총괄체계로 전환

코로나19 표본 감시체계 단계적 전환(감염병 등급 조정 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는 효과적으로 감시합니다.

분야 현행 당초 (2단계 조치 시) 변경 (2단계 조치 시) 시행일
감시 전수 감시 표본감시
감염병 등급 조정(2→4급)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
(23년12월까지 한시 추진)
감염병 등급 조정 (2→4급)
감염병 등급
조정시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자세한 문의처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2)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3-719-9372)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043-719-908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44-202-4563)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043-719-2558)

조달청 원자재비축과(042-724-720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59)

이 포스팅과 관련된 썸네일 이미지 입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됩니다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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