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새로 취학을 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학년이 올라가는 가정 등 아이들의 나이가 오를수록 들어가는 교육비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바우처 지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급여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살고 있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지원이란
교육비지원은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교육급여 바우처란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로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없거나 신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 사용처 :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 가능 (사행 및 유흥, 청소년 출입불가 등의 업종 제외)
- 신청기간 : 2023.03.02~2024.06.28
- 사용기간 : 2024.08.31까지 (바우처 신청 이후 2~10일 이내부터 사용가능)
신청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 오프라인 : 주민센터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신청 후에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 그 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99-9654),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교육급여 바우처> ※ 온라인만 신청가능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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