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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중증후유장애 당사자와 유자녀, 65세 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돕는 제도인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②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법 1~4급)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4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사람
-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부양자(65세 이상의 직계존속)
-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0~18세, 고교재학은 20세 이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내용
신청 및 지원절차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 지원여부 자체 심사 → 지원결정 통보 →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기타 문의
① 전화 문의
교통안전공단 (☎ 1544-0049)
② 온라인 문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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