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대출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들어봤어야 할 내용인데 의외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자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더라도 정확한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소비자가 대출 등을 이용할 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에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한 게 현실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 조건
약정 시점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어야 하며 1년에 최대 2번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① 직장변동 (전문자격증 취득 포함)
② 연소득변경 (현재 근로자 평균임금 인상률의 2배 이상 증가)
③ 직위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④ 주거래고객 (주거래 고객 신규 선정 및 등급 상향)
⑤ 신용평점상승 (NICE 신용평가, 코리아크래딧뷰러(KCB))
⑥ 자산증가 및 부채감소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은행마다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혜택 받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혜택 받을 확률이 낮은 것 같다며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도하지 않는다면 받을 가능성이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우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정된 개선사항 5가지
①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借主)등을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정기안내를 실시합니다.
② 소비자들이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하겠습니다.
예) 은행 : 수신 실적, 연체 여부, 부수 거래·급여 이체 실적 등을 은행별 상황에 따라 추가 안내
③ 공시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공시정보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지며, 공시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예방될 수 있습니다.
④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겠습니다.
※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수용률, 이자감면액,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
⑤ 심사결과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거절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신용상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소로 이동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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