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 자녀의 나이는 해당이 되는데 고려해봐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아이를 출산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2023년)에 새로 시행되었습니다.
부모급여 궁금한 점 파헤치기
①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만 0세는 월 70만 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소득 기준이 있나요?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년에 도입된 영아수당도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나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추가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는?
어린이집에 가는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의 차액 1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는 별도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가 없습니다.
④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서?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https://www.gov.kr) 누리집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부모 신청 : 전국 주민센터 (주소지 무관)
- 대리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⑤ 신청기간(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없지만, 신청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출생월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1월 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 03월 05일 신청한다면? → 1~3월분 급여 지급
- 04월 10일 신청한다면? → 4월분부터 지급 (1~3월분 지급 불가)
※ 출생신고는 태어난 지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 포함 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신청,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⑥ 월 지급액은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⑦ 쌍둥이의 경우에는 2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각각 지원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⑧ 자세한 정보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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