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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과 벌금, 벌점 알아보기

by hedeos81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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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회전에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 우회전 시 전방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히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리해 놓을 테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정된 우회전 방법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전방 차량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림으로 쉽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 관련한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우회전 관련 설명 (출처:방배경찰서 블로그)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벌금, 벌점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 범칙금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며, 이와 함께 벌점 15점 부과

단, 3개월의 계도기간이 있고 이후 상황에 따라 단속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우회전 신호등 설치현황

- 2023년 1월 현재 전국 총 1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

- 향후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설치 검토 예정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이 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개선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과 벌금, 벌점 알아보기 썸네일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과 벌금, 벌점 알아보기 썸네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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