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변경되는 세제, 금융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 몇 가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재산요건 :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최대지급액 : 10% 수준 인상
①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현행) 150만 원 -> (개정) 165만 원
홑벌이 가구 (현행) 260만 원 -> (개정) 285만 원
맞벌이 가구 (현행) 300만 원 ->(개정) 330만 원
② 자녀장려금
자녀 1명 당 (현행) 70만 원 -> (개정) 80만 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
400만 원 -> 600만 원(연금저축납입액)
700만 원 -> 9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1,200만 원 초과 연금수령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②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
10년 이상 - 300억 원
20년 이상 - 400억 원
30년 이상 - 600억 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 중과제도 폐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시행.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① 규제지역 내 LTV 한도 50% 단일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대출한도 4억→6억, LTV 70% 허용)
②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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