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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실내 마스크 착용 변경(권고)사항 한 방에 정리

by hedeos81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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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였는데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들도 있습니다.

헷갈리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하는 곳

① 대중교통수단

지하철, 기차, 버스,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서는 착용 권고 입니다.

② 의료관련 기관

의료기간(병·의원), 약국,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쇼핑몰에서는 착용권고이지만 쇼핑몰 내무 의료기관(병원,약국)에서는 의무 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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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권고로 바뀌는 장소

쇼핑몰, 직장, 카페, 식당 등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대부분의 실내에서 권고로 변경됩니다.

※ 각 기업과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방침 마련이 가능하니 출입하는 장소의 방침사항을 확인하세요.

그 외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마무리

간단히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된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실내 마스크 착용 변경(권고)사항 한 방에 정리 썸네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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