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금융 관련 내용
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금융 관련 내용

by hedeos81 2023. 1. 31.
반응형

2023년부터 변경되는 세제, 금융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고요? 몇 가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합니다.

재산요건 : 2억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최대지급액 : 10% 수준 인상

 

①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현행) 150만 원 -> (개정) 165만 원

홑벌이 가구 (현행) 260만 원 -> (개정) 285만 원

맞벌이 가구 (현행) 300만 원 ->(개정) 330만 원

② 자녀장려금

자녀 1명 당 (현행) 70만 원 -> (개정) 80만 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

 

400만 원 -> 600만 원(연금저축납입액)

700만 원 -> 9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1,200만 원 초과 연금수령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②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개정 내용 포함.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개정 내용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

 

10년 이상 - 300억 원

20년 이상 - 400억 원

30년 이상 - 600억 원

 

반응형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 주택에 대해 중과제도 폐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내용 포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시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내용 포함.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① 규제지역 내 LTV 한도 50% 단일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대출한도 4억→6억, LTV 70% 허용)

 

②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금융 관련 내용 썸네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금융 관련 내용 썸네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