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표시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 표시가 앞으로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이 되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로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 가능한 기간을 표시합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줍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지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 냉장 흰 우유는 냉장보관기준 개선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 2031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분간 둘 다 활용
당분간 시중에서는 유통기한 표시와 소비기한 표시가 혼재되어 유통·판매됩니다.
혼재되어 유통·판매는 이유는,
영업자 업무 비용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기존 포장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3.01.01. ~ 23.12.31.) 계도기간이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유통된 제품의 판매는 유통기한 표시 기간 만료까지 유통·판매됩니다.
동일한 제품이라고 해도 크기·용량별로 포장지의 소진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소비기한, 어떤 것은 유통기한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중심으로 표시되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유통기한을 날짜 연장 없이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 제도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각 산업체에서는 신중하게 연장 검토 및 설정실험을 수행하고 있고, 식약처에서는 소비기한 설정 시 활용가능한 참고값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지켜주세요
유통기한·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가능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비해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섭취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서는 온도 기준 또한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냉장보관 : 0~10°C
- 냉동보관 : -18°C이하
- 실온보관 : 1~35°C
식품 구매 시에는 날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대량구매보다는 적정량을 구매하여 되도록 빠른 기한 내에 섭취합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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