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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요내용 사용방법 주의사항 신청방법

by hedeos81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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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육아휴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둘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는 휴직을 대신해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간단 비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간단 비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간단 비교

단축제도 사용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  25시간 이며,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기간(육아휴직과 합쳐서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법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1년 중 미사용한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단축제도 사용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다짜고짜 사업주에게 찾아가 요청하시면 안되고, 관할하는 팀이나 팀원이 있다면 그쪽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어 있으니 머뭇거릴 필요없이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허용이 제한되는 몇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해당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80일(6개월) 미만일 때

둘째,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동안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단,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을 2회이상 거부한 경우는 제외)

세번째, 업무 성격상 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사업주가 위의 세가지 사유로 제한을 할지라도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하고, 단축근무 대신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준다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주는 등 다른방법으로 근로자와 협의를 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자녀 양육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제시해서라도 반드시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축제도 사용시 급여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비율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또한 조정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 5일,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단축근무로 일 7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경우 줄어든 시간만큼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추가 연장근무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어 추가 연장 근무수당이 있었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 기본급 이외에 추가 수당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고 혹시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을 더 가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합산해서 최대 2년까지)

 

예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6개월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 처음에 언급해 드렸던 것 처럼 개정법 시행 이전(2019.10.01)에 사용하신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나눠서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휴게 시간은 근무시간 도중 30분 이상 주어져야 합니다.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첫째아이 대상으로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하는 아이의 나이가 지나버리면 신청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 첫째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작한 날 이후로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하고, 당월 중 실시한 단축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하지만 매월 신청한다는게 여간 번거로운게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이 원하시는대로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실제로 제가 신청할 당시에는 회사 총무팀에 총 사용할 기간을 지정해서 한 번에 신청했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로 1년 이내에 추가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남아있는 기간이 자동소멸되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회사 총무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셔서 아주 편하게 신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신청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두가지인데 확인서를 사업주로로부터 받은 후 근로자(신청인) 본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1회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인서가 있고, 매 신청시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임금대장 혹은 근로계약서 사본1부, 급여명세서 사본1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요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요 내용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쉽게 계산해보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고 할 때 가장 고려하게 되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급여 부분일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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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렇듯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는 방법이 여간 복잡하고 어려운게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직 중인 회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고, 회사의 도움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때는, 도움을 받는 길이 제일 지혜롭고 빠른 길입니다.

 

육아에 애쓰시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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