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큰증권이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암호화폐의 단점을 보완한 증권형 토큰으로 금융당국이 2024년에 토큰증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토큰증권이 무엇인지, 사용되는 기반기술 및 장,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증권이란
"자본시장법에 있는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것"
증권이란 권리를 증명한다는 뜻이며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기존의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채권), 수익증권(수익에 대해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과 결합한 상품)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위의 증권으로 담을 수 없는 정의가 불명확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것이 보완재적 존재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유형, 무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이 투자계약증권이 오늘 이야기할 토큰증권의 KEY입니다.
토큰증권(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실물증권(종이 기반 초기 증권), 전자증권(종이 대신 전자화된 증권)에 이어 제3의 증권(블록체인 적용 증권) 형태가 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큰 증권(STO·Security Token Offering) 또는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으로, 비트코인 등의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실물(부동산, 미술품 등) 가치에 근거해 발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수백,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천 원, 만원 단위 소액으로 쪼개 투자하기 적합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조각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반 기술
금융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토큰증권(ST)이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한 증권입니다. 토큰증권의 기반 기술이 바로 분산원장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산원장이란 단어 뜻 그대로 탈중앙화된 원장이라는 뜻입니다.
거래내역을 한곳에 집중해서 보관하지 않고 여러 곳에 나눠서 집중하는 기술로 여러 위치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 복제, 공유, 동기화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합의하는 방식에 대한 기술이고 중앙서버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저장하고 기록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원장 기술은 아래와 같은 4가지 장점을 지니게 됩니다.
- 효율성(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 없어 비용절감)
- 보안성(모든 참가자에게 공유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정보 유출, 조작이 없음)
- 안정성(단일 성능저하가 있어도 전체네트워크에는 영향이 거의 없음)
- 투명성(모든 거래 기록을 공개하기 때문에 투명함)
분산원장 기술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원장을 갱신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특정 내부참가자가 악의적으로 원장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합의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여러 금융서비스에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비트코인의 등장으로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토큰증권의 장점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토큰증권은 투자계약증권의 유형이기 때문에 기존에 전자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것들. 예를 들어 미술품, 부동산, 빌딩, 슈퍼카, 팬덤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공동의 사업 등의 권리가 손쉽게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에서 발행해 오기 때문에 위조와 변조 위험이 적으며, 신속하게 정산되고,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지고 데이터 기록, 전송 과정이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한하지 않는다면 24시간 내내 거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방식이 허용되면서 조각투자도 가능해지며, 조각투자 투자자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동산 토큰증권이 활성화된다면 특정 건물에 대한 권리를 쪼개서 사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예술품 토큰증권이 활성화된다면 관심이 있지만 워낙 고가이다 보니 여태껏 투자자체를 못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거래를 해볼 수 있게 된다고 하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토큰화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금융투자업으로 포섭해 올 수 있어서 금융투자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는, 돈 벌 수 있는 무대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증권사들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형 가상자산, 투자계약증권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이제는 진짜 금융투자업이 코어가 돼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 투자자들에게도 더 많은 선택지가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이 토큰증권으로 인해 웹 3 생태계가 새로 생기게 되어 은행권들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통상 가상자산 업계에선 가상자산 생태계라는 공간 그 자체를 웹 3으로 인식하며 자연스럽게 가상자산 생태계 바깥의 기존 제도권 공간은 웹 2로 인식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웹 3이라는 용어 자체가 화두가 되면서 더 이상 웹 2와 웹 3가 별개로 가기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 토큰증권으로 인해 이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이며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데, 보통 1 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됩니다.
해외에서는 은행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자산을 토큰화하여 발행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로 인해 자산의 거래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금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유통성까지 증가시킵니다. 유동성과 유통성이 활발해지면 자산시장의 활기가 띠게 되고 많은 자본이 유입되어 경제에도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토큰증권의 단점
위에서 살펴본 토큰증권의 장점은 블록체인기술의 장점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많은 토큰증권에도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나의 자산을 여러 명이 소유할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의 주인이 한 명이라고 하면 그 집을 내 집처럼 여기며 성실히 관리하여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여러 명이 될 경우에는 책임관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실자산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자산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부실자산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토큰화되어 거래가 될 경우에는 그 토큰의 매매에 뛰어든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토큰증권은 자유로운 기존 가상자산과는 달리 제도권 내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해외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증권 발행 주체의 국가에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발행인 요건, 적격 투자자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장치이긴 하겠지만 까다로운 절차가 투자자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토큰증권 거래를 위한 거래소가 현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유통 활성화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증권 거래소의 활성화도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은 기존 화폐의 중앙화를 탈피하려고 만든 것인데 정부가 이걸 자신들의 규제하에 두려고 하는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리스크를 낮추는 대신 수익률은 기존 코인에 비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제 포스팅에 찾아주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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