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요내용 사용방법 주의사항 신청방법 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육아휴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둘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는 휴직을 대신해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단축제도 사용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 25시간 이며,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기간(육아휴직과 합쳐서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법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1년 중 미사용한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제도.. 2022. 10. 21. 이전 1 ··· 33 34 35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