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이 일로 눈치 보일 정도로 자주 휴가를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주 큰 희소식!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의 차이점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로 자녀 1명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및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로 총 90일(다태아 120일)이 주어지는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 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는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이 유급휴가 기간으로 지정이 됩니다.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한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를 함께 사용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를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일부 사용 → 출산 전후 휴가 사용 → 육아휴직 일부 사용 → 회사 복귀 → 육아휴직 일부 사용
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어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 보니 관련 정책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도 있는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국번 없이 1350 전화하시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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