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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취약계층 정의 및 생활 요금 감면 관련 정보

by hedeos81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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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은 물론 공공요금까지 인상이 되는 등 물가가 엄청 오르고 가계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런 어려움을 돕고자 생활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이란

취약계층이란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기준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분류

취약계층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청년에 해당하는 자)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29세 이하의 자로서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① 학력이 고졸이하인 실업자

   ② 대졸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자

   ③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④ 실업계를 제외한 고3재학 중인 자로서 대학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자

   ⑤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 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 수강 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NEET족에 선정된 자

 

  ▶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 자) 임신시기나 출산 또는 육아기간(만 6세 미만)에 회사를 그만둔 경력이 있고(고용보험이직코드 확인), 구직 등록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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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활요금감면 항목 6가지

취약계층 생활요금감면이 되는 항목 6가지를 알아보고 각각의 신청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도시가스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 신청방법 : 이용 중인 도시가스회사 콜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도시가스 지사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거주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공사 누리집(https://www.kogas.or.kr/) 참고

 

② 전기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인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유선 123 휴대폰, 지역번호+123)
  └>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전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③ 이동통신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전화로 1523)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④ 지역난방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인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https://www.kdhc.co.kr/cyb),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⑤ 유선전화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 신청방법 :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 (KT 100, SKB 106, LG U+ 101)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가능

 

⑥ TV수신료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 신청방법 : 한국방송공사 수신료콜센터(1588-1801)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유선 123 휴대폰, 지역번호+123)
  └>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위의 내용을 참고해 생활 요금 감면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신 분은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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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정의 및 생활 요금 감면 관련 정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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